환경관리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7조(실험폐기물 처리)
①
실험(실습)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 안전관리팀에 처리 요청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4.28.>
②
실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5.3.1.>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