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연 1회 이상 그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방류수에 염소 등 소독을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1,000명 이상인 단독정화조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9.5.7., 2005.3.1., 2010.4.20., 2011.9.26.> |
④ | 공공하수 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 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