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1조(수증)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받았을 경우 수증부서는 수증절차에 따라 자산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관리팀은 비품으로 등록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17.11.24.>
[번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