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9조의 검수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5조의 사전 사용금지를 위배한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3.1., 2011.9.26., 2015.2.27.>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검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관계문서를 즉시 해당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09.3.1., 2011.9.26., 2015.2.27.> |
1. | 물품구매 청구서와 납품서의 내용이 현품과 상이한 경우 <개정 2015.2.27.> |
2. | 파손, 변질, 감손, 부실공사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5.2.27.> |
3. |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
4. | 규정위반 등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