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검수자의 검수를 필하지 않은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인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6.10.> |
② |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 등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을 하거나 물품 사용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5.2.27.> |
③ | <개정 2002.6.10., 2006.5.1., 2013.4.2.> <삭제 2015.2.27.> |
④ |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의 발주부서는 검수의뢰서, 물품청구서, 지출결의서, 원안결재 서류, 계약서,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 견본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
⑤ | 검수자는 전항의 검수 의뢰 서류와 물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납품조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
⑥ |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공사 개요 및 진행일정, 기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사전 통보하고, 개·보수 전 과정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7., 2017.11.24., 2020.2.27.> |
⑦ | 검수자는 제4항의 검수 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발주부서장이 가 검수를 요청할 경우 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수 의뢰 서류가 구비되면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