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0조(입회의 요청)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검수관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15.2.27.>
1.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에 관하여는 발주부서 책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개정 2015.2.27.>
3.
검수의 타당성을 위해 구매요구자, 사용예정자, 설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입회인을 지정하여 검수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