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1조(검수확인)
검수자의 물품, 수리, 시설공사의 검수가 종결되면 검수관은 대금 지출에 관계되는 서류에 검수 날인한다. 다만, 검수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7.>
[번호개정 20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