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5년 02 월 27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죽전치과병원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02.6.10. '11.9.26, '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