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5년 02 월 27일)
제8조(검수시기)
①
모든 물품은 납품 시 검수를 하며, 분할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할 때마다 가 검수 후 최종 납품 시 검수를 한다.('15.2.27 개정)
②
시설공사의 검수는 공사 일정에 맞추어 검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일 자재 반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담당자가 가 검수 후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검수를 한다.('15.2.27 개정)
③
('02.6.10. '조' 신설, '09.3.1 개정, '15.2.2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