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5년 02 월 27일)
제10조(입회의 요청)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검수관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02.6.10. '조' 변경, '02.6.10. '15.2.27 개정)
1.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에 관하여는 발주부서 책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15.2.27 개정)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15.2.27 개정)
3.
검수의 타당성을 위해 구매요구자, 사용예정자, 설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입회인을 지정하여 검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