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5년 02 월 27일)
제12조(입고 및 관리)
납품된 물품 중에서 장기불출을 요하는 것은 관재팀장의 책임 하에 검수 후 창고에 보관하게 한다. 다만, 즉시 사용할 성질의 물품은 발주부서에 인계하여 사용 관리하게 한다.('02.6.10. '조' 변경, '05.3.1 ,'06.5.1., '13.4.2. '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