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2조(차량의 구분)
차량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전용) : 총장, 부총장
2.
승용(업무용)
3.
승합용
4.
화물용
5.
특수용(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