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차량 사용부서는 사용 1일 전에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배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은 신청순위와 업무의 정도에 따라 배차한다. |
3. | 배차시간은 1회에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4. | 차량사용은 가급적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 통근차량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학교행사와 체육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