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4조(차량관리)
차량관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 2017.11.24.>
1.
각종 차량의 관리는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이 한다.
2.
운전기사는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각 차량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 이외에는 누구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중 담당운전기사와 관계없이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팀에서 배차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운전기사는 항상 자기 담당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