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차량정비는 차량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운전기사는 매주 1회 이상 당해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며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
③ | 차량정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
1. | 부속품을 지급하여 운전기사 자신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2. | 부속품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④ |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공장의 선택 등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검수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문은 차량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 <개정 2013.4.2.> |
⑤ | 감독관청의 차량검사는 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수검준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