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6조(연료의 공급)
①
연료의 공급량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급된 주유권은 반드시 당일에 주입하여야 한다.
③
각 차량 간 주유권의 교환사용 및 변태사용은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