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차량운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
1. | 운전기사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
2. | 운전기사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
3. | 운전기사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자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 운전기사는 차량배차 운행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하며 차량의 입ㆍ출고 사항을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5. | 운전기사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에 적합하도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6. | 운전기사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사사고, 접촉사고)는 당해 운전기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
② | 차량의 차종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 |
1. | 승용(전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5년간 |
2. | 승용(업무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 |
3. |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단, 대형승합자동차는 8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