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 재해예방 및 인명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