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조(방화관리자의 권한)
방화관리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되고, 소방관리계획의 실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99.5.7, '10.4.2., '11.9.26., '12.2.1., '13.4.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