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조(방화관리자의 의무)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0.4.2., '11.9.26. 개정).
1.
소방계획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기의 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 감독
5.
자위소방대 편성 및 화기책임자 지정에 관한 인원의 수용계획
6.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