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4조(소방기관의 보고 연락)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관서에 보고 및 연락을 하여야 한다('10.4.2., '11.9.26. 개정).
1.
건물 및 제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시의 사전연락 및 법령에 따르는 제 수속
2.
소방 설비 등 점검 결과보고
3.
소방 시설 등의 점검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점검과 지도요청
4.
교육훈련 실시에 있어서의 지도요청
5.
그 밖의 법령에 따르는 보고 및 방화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