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6조(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공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0.4.2., '11.9.26. 개정).
1.
용접, 그 밖의 화기 등의 작업계획을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3.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4.
방화관리는 공사담당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