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7조(방화관리자에의 연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경우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
2.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