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8조(화기의 사용제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11.9.26. 개정).
1.
화재경보 발령 시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2.
흡연 금지 장소 또는 흡연 장소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