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9조(예방관리 조직)
①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관리자 산하에 방화담당책임자 및 화기책임자를 정한다('10.4.20 개정).
②
전항의 편성은 자체 계획표에 의한 것으로 업무를 부여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