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0조(방화담당책임자의 업무)
방화담당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9.26. 개정).
1.
지정구역내의 화기책임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
2.
방화관리자의 업무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