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1조(화기책임자의 업무)
화기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9.26. 개정).
1.
화기용 설비기구 등 사용상태의 적부와 확인, 기타 방화관리
2.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자동소화 및 자동정지 등 안전 장치의 작동확인 또는 소화
3.
소화담당책임자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