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4조(자체점검 대한 결과보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방화담당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10.4.20.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