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조치 : 재해에 관한 사전조치를 위한 각종 시설 기구의 점검은 제12조에 의한 점검 및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가. | 건축물의 도괴, 피난통로 등의 피난장해 방지 및 소방용 설비 등 또는 소방활동 상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상의 확보 |
나. |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전도, 낙하 방지 및 자동소화 장치, 연료의 자동정지 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
다. | 재해 시 필요한 인력, 기재, 식량 등의 비축 및 민방공시의 소화, 피난 유도 등 태세의 정비 |
2. | 방화담당자 조치 : 비상경보 해지 후에는 즉시 소방용 설비 등 화재사용 설비기구의 점검 및 웅급조치를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