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7조(소방훈련 및 교육시기)
방화관리자는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1.
교직원 교육 : 교직원 전원에 대한 교육은 전, 후반기로 연 2회 실시한다.
가.
('11.9.26. 삭제)
나.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
신규임용자 교육 : 신규임용자의 연수기간 중 2시간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