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8조(소방훈련 및 교육내용)
소방교육의 내용은 다음에 각 호에 의한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1.
방화관리의 기구 주지 철저
2.
방화관리상 준수사항
3.
방화관리에 관한 교직원 각자의 임무 및 책임의 주지 철저
4.
안전한 작업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
5.
소방계획의 주지 철저
6.
그 밖의 화재 예방 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