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9조(보고)
①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일시, 장소, 훈련종별, 훈련개요, 참가인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②
소방담당자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방화일지에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0.4.20. '조' 신설,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