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0조(강연회 등)
방화관리자는 소방기관에서 주관하는 강연회 및 연구회 등에 참가하고, 필요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방화강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