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자위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으로 하고, 그 산하에 자위소방대를 둔다('10.4.20., '12.2.1., '13.4.2. 개정). |
② | 자위소방대(민방위대) 편성은 제3항과 같이 조직 편성한다('10.4.20 개정). |
③ | 자위소방대의 편성과 임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10.4.20., '11.9.26. 개정). |
1. | 지휘반 :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
2. | 훈련반 :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3. | 경보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
4. | 소화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
5. | 급수반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
6. | 대피 및 반출반 :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
7. | 경계반 :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소방대 유도 |
8. | 복구반 : 방화문폐쇄, 출입문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
9. | 의료반 : 질식·중경상 자의 응급처치 |
10. | 방독반 : 민방위 업무수행 |
11. | 후송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 등,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치료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