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6조(본부설치 및 임무)
지휘반은 본부(지휘소)를 정면 현관 앞 또는 화재의 상황에 따라 시측 공지에 설치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대의 본부 임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특히 소방대상물 구조 현황과 기타의 설비 등 관계 자료의 수집, 소방대와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