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7조(통보연락)
①
화재가 발생한 담당지구의 통보ㆍ연락반은 소방기관에 위치, 명칭 및 목표, 피해상황 등을 통보함과 동시에 자위소방대 본부에 보고하고 주위의 실에 연락한다('10.4.20 개정).
②
지도본부 근무자는 지구의 통보 연락원이 소방기관에 통보를 했는가 여부를 확인한 후 방송설비를 활용하여 구내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지휘본부의 근무인원은 전항의 조치 종료 후 자위소방대장에게 발화장소, 연소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도록 한다('10.4.20.,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