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8조(소화활동)
①
본부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한 장소의 소화반원의 활동이 추가되고 지정된 소방시설을 가지고 소화활동에 임한다.
②
구역 내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층 및 직근층(상, 하)의 소화반에 의하여 조기진화 활동을 하고 그 행동 요령은 자위소방대 조직편성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