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체 계획표에 따라 피난유도반원은 발화층 및 그 상층의 피난자를 화점 반대방향의 피난계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화점층 이하의 계층에 있는 자는 피난계단을 사용하며 제1차적으로 공지에 피난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재의 확대 및 소화활동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부의 판단에 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10.4.20., '11.9.26. 개정).
②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피난은 금지하며, 옥상에서의 피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