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0조(응급구호)
①
구호소는 지휘본부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호반원은 부상자의 응급조치를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급대에 연락을 취하고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하며 부상자의 소속(부, 과), 성명, 부상정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