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1조(방호안전 조치)
재해발생의 방호안전 조치로서 위험물 관계에는 지하 1층에 사용중인 보일러의 연료정지, 각층 각실의 위험물품의 취급정지 등 건축설비 관계에는 각층 방화문의 폐쇄, 방화셔터의 폐쇄 및 각 층의 방화단벽의 폐쇄물조치를 강구하여 연소의 확대방지를 도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