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2조(휴일, 야간의 활동 체제)
①
휴일, 야간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직장 방공소방대 조직을 편성하고 그 다음의 초동 조치를 행하도록 한다.
휴일, 야간의 자위소방대 조직편성표(소수인원의 경우) 휴일, 야간 방화 담당자('10.4.20., '11.9.26., '12.2.1., '13.4.2. 개정)
②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한 후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화재의 발생을 통지하고, 대장 및 방화관리자에게도 급보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③
소방대에 대한 화재발견상황, 연소상황 등의 정보 및 소방 대상물의 대장 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