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3조(장비)
자위소방대의 장비 및 관리는 다음에 각 호에 따른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개정).
1.
장비는 확인에 의한 소방설비 현황으로 한다.
2.
장비의 관리는 장비의 관리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용장비는 지휘본부에서 관리하고 개인장비는 각자가 관리하며, 상시 점검 정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