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5조(방화예방 행동도의 작성)
방화관리자는 자위소방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화예방도 및 피난경로 등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대원 및 교직원에게 주지시킨다('10.4.20. '조' 변경,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