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구매부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구매한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
1. | 구매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물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여부, 납품 조건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개정 2017.1.27.> |
2. | 구매금액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 : 일반, 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7., 2018.5.28.> |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부서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
1. | 특수품, 희귀품, 납품거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2. | 기타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