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1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과 비치)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결정된 예정가격을 봉서로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3.4.2., 2017.1.27.>
1.
<삭제 2017.1.27.>
2.
<삭제 2017.1.27.>
[제목개정 20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