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1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1.9.26.>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
2.
소정 일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입찰참가자 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