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구매계약 업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비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도서, 유류 등을 말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유지보수, 인력공급, S/W개발, 컨설팅, 설계, 감리, 업무대행, 보험계약 등을 말한다.
3.
"제조"라 함은 기성품이 아닌 물품의 제작, 인쇄물 제작 등을 말한다.
4.
"시설공사"라 함은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건설, 토목, 전기, 설비가 수반되는 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② "구매"라 함은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선정 및 계약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26.,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