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일반 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
1. | <삭제 2020.2.27.> |
2. | <삭제 2020.2.27.> |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
1. | 특수품, 희귀품, 납품거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2.27.> |
2. | 기타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3. |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20.2.27.> |
4. | 박물관 등에서 구입하는 박물류 <신설 20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