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의 자기앞 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서를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9.1., 2011.9.26.>
②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학교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