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입찰진행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규격서, 가격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규격서)를 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개봉하여 적격 가부를 결정한다. |
② | 입찰서(가격서) 개봉은 입찰진행자와 회계담당부서의 입회하에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0.2.27.> |
③ | 입찰을 주관한 본교의 직원(입찰에 동참한 직원)은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9.26.> |
④ |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